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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차이는
  • 이창운 기자
  • 등록 2024-05-24 23:59:36
  • 수정 2024-06-07 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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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적 구조조정은 워크아웃, 공적 구조조정은 기업회생절차, 절충 구조조정은 ARS 프로그램

회생절차 흐름도, 이미지(서울회생법원)

장기간의 불황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미숙 등으로 부실 또는 경영난에 빠졌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현행법상 제도로는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워크아웃이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채권단이 주관해 이해당사자들간에 자율적인 협상과 조정을 거쳐 대상기업의 회생을 도모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여신 회수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당장은 빚을 갚지 못하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채권단이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빌린 돈을 모두 못 갚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기다리거나 아니면 돈을 조금 더 빌려줘서 위기를 넘기게 해 줌으로써 도산을 방지하는 제도다.


워크아웃의 추진 여부는 채권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해 해당 기업으로 통보한 후 통보받은 기업이 신청하면 채권금융기관들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워크아웃 대상이 결정된다. 이때 기업의 경영권은 채권단이 요구할 경우 교체 될 수 있으며,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대개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부채삭감 등과 같은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며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계열사 정리,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등의 구조조정 노력을 이행해야만 한다.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회생법에 의거해 법원의 관리 및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공적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적 구제수단인 워크아웃과 차이가 있으며,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은 해당 기업 또는 채권자나 주주에 의해 가능하지만 법원이 장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진행하게 된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지만 고의적인 배임 횡령 등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회생절차는 법률에 의한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보다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한 요즈음은 일반적으로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기업회생절차로 넘어가게 되지만 아예 처음부터 사적 구조조정, 즉 워크아웃이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회생절차의 신청 후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채권자들과 자율적 구조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이라고 하며, 일종의 사적 구제수단의 공적 구제수단화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신청 채무자회사 또는 채권자들이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회생절차협의회를 소집해 확인 후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을 내리게 되고, 최장 3개월의 기간을 주고 자율구조조정협의를 진행한다. 채무자회사는 상거래채권의 변제 등 정상영업을 영위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되, 회생절차 개시 전에 조사위원(회계법인)을 선임해 채무자 실사 및 구조조정 합의 등 상황을 확인하면서 채무자회생법상 지원 조치를 하게 된다. 그 결과로 자율구조조정 협의 결과 채무자회사와 주요 채권자들 사이에 구조조정안이 최종적으로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하고 회생신청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지만 구조조정안 합의에 실패하면 신속히 개시결정하고 후속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의 최대 장점으로는 회생절차의 개시 전이라도 인수희망자를 물색해 인가 전 M&A(Merger and Acquisition)를 추진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개시결정과 동시에 사전 협상된 안을 토대로 ‘인가 전 영업양도’를 허가해 즉시 정상영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채권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전조정계획안(Prepackaged Plan, P-Plan)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이도 저도 못할 시에는 일반적인 기업회생절차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ARS 프로그램 적용시 구조조정/회생절차 흐름도

350여 건의 기업회생절차를 법률대리한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은 회생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최근 도입됐다. 사적 구제수단인 워크아웃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채권자들의 일방적 주도권 행사로 인한 미비점을 공적 구제수단인 회생절차로써 보완한 것이다”며 “회생신청을 통해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과 ‘사전조정제도(P-Plan)’와 ‘스토킹호스 비딩(Stalking Horse Bidding)’ 기업회생절차의 삼총사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60여 건의 M&A를 수행한 노현천 부회장(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도 “ARS 프로그램과 P-Plan과 스토킹호스 방식은 재무적으로 신속한 채무조정과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지원이 갈급한 채무자회사에게는 더 이상의 대안은 없다. 채무자회사가 이를 활용해 조속하고 효율적인 시장복귀에 성공함과 동시에 사업의 안정화와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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