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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적위험지수 매주 공개
  • 이창운 기자
  • 등록 2024-05-24 02:36:28
  • 수정 2024-05-24 02: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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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주요 7개 해역의 해적위험도 확인 후 통항
  • 위험 단계별 선박 조치 권고

해적위험지수 예시

해양수산부는 5월 24일부터 전 세계 해적피해 취약해역의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gicoms.go.kr)'에 매주 공개한다.


그동안 우리 선박과 선원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등 해적행위가 잦은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지정하고 무장요원 승선 등 업계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위험해역이 아니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해적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취약 해역별 위험 수준을 고려한 해적피해 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전 세계 해적사건 : (‘19) 162건 → (’20) 195건 → (‘21) 132건 → (’22) 115건 → (‘23) 120건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적행위가 보고되는 세계 주요 7개 해역의 해적피해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업계에 제공하여 업계의 적절한 해적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말라카·싱가포르, 필리핀, 남아메리카, 카리브해, 벵골만


‘해적위험지수’는 해적피해 위험도에 따라 매우높음>높음>보통>낮음 4단계와 특별위험경보로 구분되며, 위험 단계와 권고사항은 매주 최신화하여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에 공개할 예정이다. 


위험 단계별 선박 조치 권고사항 예시

* 특별위험경보는 ‘매우높음’과 동일한 안전조치 이행, 경보발령 해역 진입금지 등 정부의 긴급조치 명령(권고) 준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적위험지수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그리고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라면서, “업계에서는 해적위험지수를 적극 활용하셔서 위험한 해역을 통항할 때 그에 맞는 적절한 해적 피해 예방조치를 반드시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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