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제도 변천 (이미지=더THE인더스트리 신문)
2001.1월,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으로 확정된 이후 24년 만인 2025.9.1일부터 1인당, 금융기관별, 원리금 합산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해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에 금융권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