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외국인의 우리나라 주택 구입 제한
  • 보도국
  • 등록 2025-08-22 17:10:13
  • 수정 2025-08-25 14:27:13
기사수정
  • ㅣ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및 2년 실거주 의무화
  • ㅣ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
  • ㅣ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24년말,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 (이미지=국토교통부) 

'24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67,905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59,874천㎡)의 0.27% 수준, 외국인 98,581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100,216호로, 전체 주택(1,931만호, '24년 가격공시 기준)의 0.52% 수준이다.

국적별로 보면 토지는 미국인 53.5%, 중국인 7.9%, 유럽인 7.1% 등이, 주택은 중국 56.0%, 미국 21.9%, 캐나다 6.3% 등이 보유하고 있다.


25.8.26일(화)부터,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에 대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며,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법인 및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뒤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이어서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하며,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TAG
0
더THE인더스트리 TV
유니세프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