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4.7.18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 샌드박스 44개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과제는 실증특례 42개 및 임시허가 2개 과제다. 지금까지 산업융합 분야의 승인 과제는 이번 44개를 포함하여 총 561개다.
△ 규제 샌드박스
ㅣ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처럼 일정 조건에서 신기술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를 미리 검증하는 동시에 신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ㅣ 일정 기간/장소/규모 조건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하는 ‘실증특례’,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임시(2년+2년)로 허가하는 ‘임시허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실제 확인하는 ‘신속확인’ 등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ㅣ 정보통신융합(ICT) 및 산업융합(19.1월), 금융 및 규제자유특구(19.4월), 스마트도시(20.2월), 연구개발특구(20.12월), 모빌리티(23.10월), 순환경제(24.1월) 분야로 확대 적용되었다.
※ 44개 과제별 상세내용은 커뮤니티/자유게시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