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은 국민 삶의 질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다. 단순히 가계와 기업이 부담한 세금 수입을, 어디에 얼마만큼 지출할지 정하는 분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것은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다.
예산이란 일정 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계획한 것이다.
재정(財政, public finance)이란 경제의 구성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 중 하나인 정부가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 등의 수입으로 도로, 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거나, 국방, 치안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지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의 기능은 크게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로 나눌 수 있다. 자원 배분은 시장 경제의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더라도 소득까지 공정하게 분배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정부는 재정을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도 수행한다. 아울러 통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이용해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우리나라 예산은 크게 8단계에 걸쳐 수립된다.
1단계 :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23.12월 말)
‘25년에 예산을 어디에 얼마만큼 지출할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바로 중기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처에 ‘23년 12월 말까지 배포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5년 한 해가 아닌 2024~2028년 동안의 미래 예측이 반영된 중기 계획이다.
‘수립지침’은 각 부처가 맡은 역할에 대한 중기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이다.
△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23.8월 발표) 재정 운용 방향
ㅣ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한다.
ㅣ 4대 중점 분야(약자 복지, 미래 준비 투자,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 기능 뒷받침)에 과감히 투자한다.
ㅣ 지출을 재구조화하고 재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단계 : 각 부처, ‘2024~2028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24.1월 말)
‘중기사업계획’이란 우리나라의 재정 운용 방향에 맞춰 정렬시킨 각 부처의 2024~2028년 재정 운용 방향이다. 각 부처는 중기사업계획서를 법정 제출 시한인 ‘24.1.31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해야 한다.
1단계와 2단계는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가 5년 동안의 재정 운용 방향성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3단계 :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24.3월 말)
‘편성지침’이란 각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 및 작성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매뉴얼(manual)이다. 편성지침은 2025년 예산안 편성방향과 2025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으로 발표된다. 기획재정부는 1단계~2단계에서 서로의 방향성을 확인한 후,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법정 제출 시한인 ‘24.3.31일까지 각 부처에 배포해야 한다.
편성방향은 예산편성 기본 방향, 분야별 중점 투자 방향 및 지출 효율화 계획에 대한 지침으로 30쪽 내외 분량이다.
편성 세부지침은 실제 예산안을 작성할 때 보아야 할 매뉴얼(manual)이다. 사업유형별, 비목별, 기준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400쪽 내외 분량이다.
4단계 : 각 부처, ‘예산요구서’ 제출(24.5월 말)
‘예산요구서’란 각 부처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요구 자료다.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법정 제출 시한인 ‘24.5.31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기재부를 상대로 한 예산요구서 공개 행정 소송에 대해 '24.4.26일 법원(사법부)은 기획재정부(행정부)에 정부 부처 예산요구서를 공개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5단계 : 정부(행정부), ‘25년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검토 조정해서 25년 국가 전체의 예산안을 작성한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25년 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6단계 : 정부(행정부), 국회(입법부)에 ‘25년 예산안’ 제출(25년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
정부(행정부)는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에 따라 25년 예산안을 '24.9.2일까지 국회(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7단계 : 국회(입법부), ‘25년 예산안’ 심의
국회는 헌법 제54조에 따라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국회의 예산 심의는 크게 3단계를 거친다.
각 전문 분야별로 만든 국회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standing committee)에서 분야별 예비 심사가 이루어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25년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된다.
△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ㅣ 국회운영위원회
ㅣ 법제사법위원회
ㅣ 정무위원회
ㅣ 기획재정위원회
ㅣ 교육위원회
ㅣ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ㅣ 외교통일위원회
ㅣ 국방위원회
ㅣ 행정안전위원회
ㅣ 문화체육관광위원회
ㅣ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ㅣ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ㅣ 보건복지위원회
ㅣ 환경노동위원회
ㅣ 국토교통위원회
ㅣ 정보위원회
ㅣ 여성가족위원회
△ 국회 특별위원회
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설)
ㅣ 윤리특별위원회
ㅣ 인사청문특별위원회
ㅣ 기타 특별위원회
8단계 : 국회(입법부), ‘25년 예산안’ 확정
국회는 헌법 제54조에 따라 국가의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25년 예산안은 25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24.12.2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