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관내 대학 24년 신입생의 생활 안정과 학업 지원을 위해 ‘창원 새내기 지원금’ 상반기분 50만 원을 2,013명에게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창원 새내기 지원금’은 창원시 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창원시 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중 24년 3월 1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34세 이하 재학생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접수는 3~4월 2개월간 창원 청년 정보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관내 대학의 협조를 얻어 5월 신청인의 재학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원금 상반기분을 지급했다.
시는 11월에 대학생의 재학 여부를 확인한 후, 12월에 하반기분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학 신입생들의 안정적인 대학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도모한다.
더불어, 시는 상반기 미신청자와 신청정보 오입력 자를 대상으로 9~10월 2개월간 추가 접수할 예정이며, 추가 신청자들에겐 12월 새내기 지원금 1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은 “창원 새내기 지원금 추가신청접수 및 하반기 지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할 것이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개발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다른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입학년도 1월 1일 이후 창원시로 전입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 안정 지원금과 새내기 지원금 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