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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철거해 주세요” 불만 민원, 3년 새 5.1배 ‘껑충’
  • 이창운 기자
  • 등록 2024-05-27 10: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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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 77만 4천여 건 분석
  • 민원주의보 발령…불법 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강화, 수거보상제 확대 등 관계기관에 제시

불법 광고물 철거·정비와 단속 강화 요구, 신고 이후 소극적 대응에 대한 불만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1.5.~2024.4.) 월별 민원 추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 774,176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불법 광고물 관련 2024년 월평균 민원은 29,742건으로 2021년 월평균 5,833건 대비 5.1배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강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광고물 설치 인식개선 방안 마련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불법 광고물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불법 광고물 철거·정비 요구 ▲ 불법 광고물 단속 강화 요구 ▲ 불법 광고물 신고에 대한 소극적 대응 불만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4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15만 6천 건으로, 전월 117만 842건 대비 1.2%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인 112만 8,152건 대비 2.5% 증가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4.4%가 증가한 경상남도이며,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신고’가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으로는, 지방자치단체(17.6%), 공공기관(4.1%)은 증가하였고, 중앙행정기관(4.4%), 교육청(13.7%)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상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규제 완화’ 등 민원이 4월 총 106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1,077.8%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라북도 임실군이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 증축 신고 등 총 382건(107.6%), 교육청에서는 세종특별시교육청이 ‘마음이지 선별검사’ 관련 질의 민원 등 총 91건(35.8%) 접수로 각각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검단○○아파트 건설 옵션 상향 협상에 적극적인 행정과 협상 요구 등 민원(839건)이 접수된 인천도시공사가 전월 대비 910.8% 증가로 증가율 1위를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데이터 외에도 외부 언론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분석을 거쳐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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