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대전 관내 각급학교(동부 147개교, 서부 177개교)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학교 내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각급학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등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학교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데 지난해까지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교직원 업무경감을 통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여건을 조성하고, 단순·반복·공통된 학교 현장업무를 통합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지원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불법촬영기기 점검 업무를 학교지원센터에서 직접 지원한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공정한 업체선정 및 계약을 위하여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불법촬영기기 탐지가 가능한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전문용역업체는 관내 학교를 불시에 방문하여 화장실·탈의실·샤워실·휴게실 등을 점검하고, 화장실 칸막이 빈공간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위험이 있는 장소를 학교에 알려 불법촬영예방 컨설팅을 수행한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최재모, 박세권 교육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학교지원센터의 역할로 학교 업무가 경감되어 교직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대전교육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