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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700대 접수
  • 이창운 기자
  • 등록 2024-05-16 1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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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 접수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2차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700대 접수

시는 지난 3월 노후 경유차 보조금 지원사업 1차 신청을 받아 427대에 13억 5,000만 원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번엔 5등급 경유차 230대, 4등급 경유차 460대,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30대 등 총 700여 대를 추가로 접수 받을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천안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이다.

 

또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5등급 차량의 경우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 원, 이상은 최대 4,000만 원을 지원받으며 4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800만 원, 이상은 최대 1억 원을 지원받는다.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5등급 중 총중량 3.5t 미만이며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까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3.5t 미만 경유 자동차를 폐차하고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 구매 시 상한액 내에서 차량구매보조금 외 50만 원, 3.5t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중고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접수기간은 오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이며, 연식이 오래된 차량 등을 우선으로 접수 후 여분의 예산에 한해 신청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구비서류를 등기로 제출하거나 접수하면 된다. 단, 조기폐차 신청자는 서류 제출 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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