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 114일 만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으며,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조직 개편 전후 (이미지=더THE인더스트리 신문)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는 반영됐고, 금융조직 개편은 제외됐다. 관세 협상 등 불안정한 대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ㅣ 검찰청을 78년 만에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눈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한다.
ㅣ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어,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ㅣ 기획재정부 소속이었던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명칭을 바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ㅣ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했던 에너지 기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통합한다.
ㅣ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었던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이었던 지식재산기본법은 국무총리 소속 지신재산처로 통합한다.
ㅣ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했던 방송진흥정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합한다.
ㅣ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담당했던 여성고용정책은 성평등가족부로 통합한다.
ㅣ 고용노동부가 담당했던 산업안전보건은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이관한다.
정부조직 개편후 (이미지=더THE인더스트리 신문)
정부는 시행 유예를 둔 검찰청을 제외하고는, 25.10월 첫 국무회의에서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회는 정부조직 개편에 발맞춰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고, 국회기록원을 설립해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ㅣ 국회운영위원회
ㅣ 법제사법위원회
ㅣ 정무위원회
ㅣ 기획재정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ㅣ 교육위원회
ㅣ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ㅣ 외교통일위원회
ㅣ 국방위원회
ㅣ 행정안전위원회
ㅣ 문화체육관광위원회
ㅣ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ㅣ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ㅣ 보건복지위원회
ㅣ 환경노동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ㅣ 국토교통위원회
ㅣ 정보위원회
ㅣ 여성가족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