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화) 22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4일(수) 01시 01분, 대한민국 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 계엄 해제 결의 재석 의원, 190명
ㅣ 더불어민주당 153명 (이재명 대표,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희)
ㅣ 조국혁신당 12명 (조국 박은정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ㅣ 진보당 2명 (전종덕 정혜경)
ㅣ 개혁신당 1명 (천하람)
ㅣ 기본소득당 1명 (용혜인)
ㅣ 사회민주당 1명 (한창민)
ㅣ 무소속 2명 (우원식 국회의장, 김종민)
ㅣ 국민의힘 18명 (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주진우 조경태 한지아)
△ 계엄 해제 결의 불참 의원, 110명
ㅣ 더불어민주당 17명 (김민석 김정호 박범계 박수현 박용갑 안규백 양문석 이광희 이개호 이기헌 이병진 이춘석 장종태 전재수 정동영 추미애 황정아)
ㅣ 진보당 1명 (윤종오)
ㅣ 개혁신당 2명 (이준석 이주영)
ㅣ 국민의힘 90명 (추경호 대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 이재명 대표 긴급 기자회견
ㅣ 이번 계엄 선포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 무효
ㅣ 국회 의결로 위헌, 불법,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한 것
ㅣ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불법, 무효
ㅣ 위헌, 불법, 무효인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
ㅣ 국군, 경찰 여러분,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ㅣ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
ㅣ 목숨을 걸고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 생명, 재산을 반드시 지켜낼 것
△ 한동훈 대표 긴급 기자회견
ㅣ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
ㅣ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
ㅣ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낼 것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