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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 부식비로 전환 가능…어르신 식사 지원 확대
  • 이창운 기자
  • 등록 2024-11-06 1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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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경로당 부식비 부담 완화
  •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 목표…냉·난방비 잔액으로 부식비 사용 허용
  • 임을기 노인정책관 “어르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위해 복지정책 강화”

보건복지부가 경로당의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식사 지원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5일, 전국 경로당의 냉 · 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월 5일, 전국 경로당의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경로당에서 주 5일 식사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로당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어르신들의 건강과 영양 공급을 위해 정부가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해온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양곡비로 63억 원, 노인일자리 연계 급식 지원인력으로 88억 원을 추가 지원하며 경로당 식사 제공을 확대해왔다.

 

상반기 조사에 따르면 전국 6만 개 경로당 중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2.4만 개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경로당에 이번 제도 개선이 신속히 적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함으로써 연간 약 107억 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조리시설이 미비한 곳에는 도시락과 반찬 배달 등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선 조치가 어르신들의 식사 제공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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