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총 4차에 걸친 기획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하여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관할 지자체는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등을 행정처분하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 확인 시 세무검증을 실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 시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년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하였고, ‘24년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하였다.
특히 금년 조사에서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을 추가 활용하여 거래 분석을 시도한 결과, 보다 많은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적발(적발 실적 126% 증가)하였으며, 향후 유사 피해사례에 대한 추가 학습을 통해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 정확성 및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중 가장 많은 신분은 공인중개사(488명, 34.5%)이고, 다음으로는 임대인(429명, 30.3%), 건축주(188명, 13.3%), 분양·컨설팅업자(138명, 9.8%) 순이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을 고도화하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전세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임야, 농지 등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