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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사항 적극 해결...3건 개선 의결
  • 이창운 기자
  • 등록 2024-07-22 10: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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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건설사가 겪는 불합리한 규제 190건 발굴, 20건 집중 논의
  • 관계부처 논의 거쳐 ‘제1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서 3건 개선 의결

행정안전부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종협회를 통해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3건의 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는 지자체를 통한 통상적인 지역규제 발굴 외에 규제 발굴 채널을 개별 업종협회로 다각화하여,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시도한 첫 사례다.

 

발굴 규제 190건 중 규제 개선 효과가 큰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맞춤형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 해소 지원방안’을 수립(4.23.)해 소관 부처와 협의(4.26.~5.23.)를 진행했다.

 

그 중 5건의 규제 개선 과제는 소관 부처에서 ‘수용’하기로 협의를 완료했으며, 이견이 있는 15건의 과제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함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해왔다.

 

지난 6월 26일(수)에는 충청북도와 함께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업,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결이 시급한 3건의 개선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행정안전부는 7월 19일(금) 14시, 서울청사에서 ‘제1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토론회 논의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관련된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토목·전문공사 업체에서는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수립, 품질기술자 배치, 시험실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공사의 규모를 상향 조정(현재, 토목공사 5억, 전문공사 2억)하고, 설치 시험실의 규모를 기존 20m2에서 상용 컨테이너(18m2) 수준으로 축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품질시험계획 수립기준인 토목공사 5억 원, 전문공사 2억 원은 1993년도 기준으로, 그간의 건설산업 성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너무 과도하고, 대부분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를 사용 중인 건설 현장에도 시험실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소관 부처(국토교통부)에서는 시험실의 규모 조정에 대해서 적극 수용해 올해 말까지 관련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은 총공사비에서 제외하는 것을 포함, 전반적인 건설사업 관리 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시험실 면적이 조정될 경우 연간 85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번째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수행하는 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중소건설사에서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수행하는 유지·보수 등 건설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사업주의 안전관리에 책임은 강화되었으나, 안전관리에 사용한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해 주지 않는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조속한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소관부처(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비에 계상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해당 규제는 2016년부터 지속 건의해오던 숙원과제로, 개선될 경우 2023년 기준 3천816개 건설사가 수혜를 받고 약 214억 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원가에 반영되어 중소․지역 건설사의 재해예방과 안전확보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디막으로, 건설업 인력 부족이 심각한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자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건설업체에서는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 고강도·고위험 작업 기피와 청년층 유입 부진으로 건설 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자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미, 비전문인력 등으로 고용되어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 가능 인원 산정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관부처(법무부)에서는 숙련기능인력 제도가 제조업에 치중되어 건설업에 일부 불리한 요건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며 건설업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숙련기능인력 전환 요건(일용직을 포함하거나 공사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 등) 전반을 재검토해 올해 말까지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위원회는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와 관련된 보고‧심의 안건 3건에 대해 ‘수용’ 의결했으며, 후속 조치 계획을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건설사 규제 해소를 위한 20개 중점과제’ 중 아직 미해결된 과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위원회 안건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민생경기 및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역건설사의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자체·관계부처와 함께 지방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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