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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하게 죽을 권리…영등포구, ‘사전 장례주관 의향 관리’ 사업 확대 운영
  • 이창운 기자
  • 등록 2024-07-18 09: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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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1인 가구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Well Dying)를 위하여…생전 본인 의사 최대 반영
  • 올해 7월부터 사전 장례주관 의향 관리사업 전체 18개 동 확대 운영
  • 장례 주관자, 장례 방식, 부고 범위 등 미리 작성…사망 시 연고자 신속한 연락 및 장례 추진

영등포구는 저소득 1인 가구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하고 사후(死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전 장례주관 의향 관리’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영등포구, `사전 장례주관 의향 관리` 사업 확대 운영

‘사전 장례주관 의향 관리’ 사업은 1인 가구의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전, 장례 주관자·부고 범위·장례 방식 등을 지정할 수 있는 ‘사전 장례주관 의향서’를 받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정보를 등록하고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연고자 및 지인 등 파악된 정보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장년·노인 등의 1인 가구 증가세가 도드라지고 있어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 등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사망 이후 연고자 파악부터 장례까지의 절차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사후 존엄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장기간 친분을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 활동을 함께 한 사람이 장례를 주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사망하기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유언의 방식으로 장례 주관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구는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관내 4개 동을 대상으로 ‘사전 장례주관 의향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1인 가구인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 장례주관 의향서를 받아 위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가족 및 지인 등을 미리 파악하고, 장례 방식 등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 운영 결과 총 169명이 장례주관 의향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169명 중 70~80대가 69%(116명)로 신청률이 가장 높았다. 신청자 대부분은 장례 주관자로 직계 가족을 적었지만, 친구·요양보호사·아파트 경비원 등 친분 있는 제3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독거 어르신 김 씨는 사전 장례주관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고 난 후, “연락이 되지 않았던 가족을 수소문하여 찾아보기도 했다.”라며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

 

구는 올해 7월부터 이 사업을 관내 18개 동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구는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구는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Well Dying)’ 교육 및 장수 사진 촬영 사업 등을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 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하여 고독사의 위험이 큰 저소득 1인 가구의 사후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시대에 발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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