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실증시설 구축으로 소똥에 톱밥‧왕겨 등 보조원료를 섞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 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대책(’21~‘30)’에 포함된 것이다.
△ 산업융합 규제특례제도
혁신적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진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임시로 기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실증사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경우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로 발열량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가축분뇨 중 우분은 돈분(豚糞)과 달리 고형물 함량이 높아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정화 처리나 바이오가스화 처리 방법으로는 처리가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분은 개별 농가에서 퇴비화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 바이오가스화
가축분뇨 등 유기성 물질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혐기성 소화)되면서 생성되는 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한다.
△ 퇴비화
가축분뇨를 미생물에 의해 발효시켜 질소, 인 등이 비료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든다.
이렇게 생산된 퇴비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한 질소, 인 등 영양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어 주요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처리 방법의 다변화가 시급했다.
퇴비화 방식의 대안으로 고체연료화가 검토되었으나 배출되는 농가마다 우분의 성상이 다양해서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 그간 추진된 사례가 없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우분에 톱밥, 왕겨 등 지역 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을 혼합하면 발열량 기준에 맞춰 안정적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상 가축분뇨와 보조원료를 혼합하여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읍, 김제, 완주, 부안 등 4개 시군의 실증에 대한 규제특례가 확정되었다. 이 규제특례로 보조원료를 혼합한 우분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프로세스
① 농가에서 수거된 우분을 벌크 형태로 반입하여 우분 저장조에 투입
② 반입된 우분을 파쇄하여 우분 내 이물질을 제거
③ 파쇄된 우분은 밀폐된 이송 벨트를 통해 고속발효기에 자동 투입되어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여 함수율 25% 이내로 발효 및 건조
④ 발효 건조된 우분은 밀폐된 이송 벨트를 통해 선별기로 이동하여 우분 내 이물질 2차 제거
⑤ 이물질이 제거된 우분은 혼합기에서 보조원료(투입 비율은 50% 미만)와 혼합되어 함수율 20% 이내의 우분고체연료로 제조
⑥ 제조된 우분 고체연료는 펠렛기를 활용하여 40mm 이하 펠릿 형태로 성형
⑦ 성형된 우분 고체연료는 시험분석을 통해 저위발열량, 수분, 회분 등 품질 분석
⑧ 벌크 또는 1톤들이 자루 형태로 포장되어 열병합발전소로 납품
이에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31일에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축분뇨가 고체연료 등 친환경적인 신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규제특례 실증을 통해 그간 전량 퇴비로 처리되던 우분의 자원화와 새로운 처리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사업은 새만금 유역의 주요 수질오염원을 낮추는 것은 물론, 나아가 가축분뇨를 새로운 자원과 소재로 만들기 위한 시작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환경부도 이에 발맞춰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