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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지역에 21개 기회발전특구 지정
  • 이창운 기자
  • 등록 2024-06-22 01:53:06
  • 수정 2024-06-22 04: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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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지역
  • 세제, 재정, 규제 특례, 교육발전특구 연계, 거주 여건 등 풀 패키지 지원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이미지=산업통상자원부)

‘24.6.20일(목)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다.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Development Zone)는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다. 이 모델은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및 경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22.8월 기준, 909개 이상의 특구가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들 특구와 차이점은 풀 패키지 지원과 상향식(bottom-up) 운영 방식이다.


▲ 풀 패키지 지원

각종 세제 지원, 재정 지원, 규제 특례 지원, 교육발전특구 연계 지원, 거주 여건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풀 패키지 지원 내용(이미지=더THE인더스트리 신문)

▲ 상향식(bottom-up) 운영

지자체가 투자 예정 기업과 협의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지자체별 면적 상한(광역시 4.95㎢(150만 평), 도 6.6㎢(200만 평)) 내에서 복수의 기회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는 8개 지자체의 21개(조건부 3개 포함)다.


▲ 경상북도

ㅣ 이차전지·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이 유치된 구미·안동·포항·상주 등에 위치한 입지 총 152만 평을 지정

ㅣ ㈜에코프로 :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건립 등에 투자


▲ 전라남도

ㅣ 이차전지, 해상풍력, LNG터미널 및 수소산업, 데이터센터, 문화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유치된 광양·여수·목포·해남·순천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125.1만 평을 지정

ㅣ 해남 내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 부지는 전력공급을 위한 변전소 건설 확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지정

ㅣ 여수 내 일부 부지는 해당 기업이 사업관련 인허가를 득(得)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지정

ㅣ ㈜포스코퓨처엠 : 1조 2,300억 원 투자, 광양만권 내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건립


▲ 전북특별자치도

ㅣ 탄소섬유, 동물용 의약품, 특장차 등의 기업들이 유치된 전주·익산·정읍·김제 등 4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88.5만 평을 지정

ㅣ 효성첨단소재㈜ : 6,800억 원 투자, 탄소섬유 생산공장 건립


▲ 대구광역시

ㅣ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전기차 부품 등의 기업이 유치된 수성구, 달성군, 북구 등 3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82.7만 평을 지정

ㅣ ㈜엘앤에프 : 2조 5,500억 원 투자, 이차전지 양극재·음극재 공장 건립


▲ 대전광역시

ㅣ 바이오, 방산 기업들이 유치된 유성구에 위치한 2개 입지 총 60.3만 평을 지정

ㅣ 유성구 내 방산기업이 유치된 부지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에 대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조건으로 조건부 지정

ㅣ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 ADC(항체-약물 접합체) 기술 고도화 연구시설 및 후속 연구개발 투자


▲ 경상남도

ㅣ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투자가 예정된 고성 내 입지 47.6만 평을 지정

ㅣ SK오션플랜트㈜ : 약 1조 원 투자, 해상풍력 발전용 하부구조물 생산 공장 신설


▲ 부산광역시

ㅣ 금융기업들이 수도권 본사를 이전하는 등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동구·남구 등 2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22.7만 평을 지정

ㅣ ㈜코스콤 : 2,300억 원 투자,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금융데이터센터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

ㅣ 우주항공분야 기업이 유치된 서귀포 내 입지 9.1만 평을 지정

ㅣ 한화시스템㈜ : 871억 원 투자, 민간 우주센터 조성 및 위성 제조·발사 등


이번 1차 지정과 함께 추가 인센티브도 확정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연 매출 5천억 원 미만 기업에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백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향후 지자체의 추가 신청을 받아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추가 우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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