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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이창운 기자
  • 등록 2024-07-16 14: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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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지식재산센터를 광역형으로 개편

해외지식재산센터(24.4월 기준) (이미지=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청은 24.7.14일 기존 유럽 소재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지원 기능과 범위를 확대 개편해 광역형 유럽 지식재산센터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럽 지식재산센터를 주변 국가를 포괄 지원하는 광역형으로 전환하고, 현지의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 인력을 센터에 배치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유럽연합(EU)은 미국,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세 번째로 큰 교역국으로, 2,00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거대시장이다. 23.6.1일부터 유럽 단일특허제도가 시행되었고, 우리 기업 대상 특허분쟁도 최근 5년간 45건으로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은 상황이다.


단일특허제도 개요 (이미지=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단일특허(Unitary Patent)

ㅣ 단일특허란 협약에 가입한 회원국 전체에 효력을 갖는 특허를 말한다. 나라별 유효화 절차와 나라별 관리로 인한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ㅣ 기존에는 특허 허여(Grant) 후 나라별로 유효화(Validation) 절차를 거쳐 나라별로 특허의 효력을 갖는 방식이었다.

ㅣ 단일특허를 갖게 되면 한 번에 특허를 관리할 수 있으며 한 번의 권리행사로 협약국 전체에 대하여 침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무효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 한마디로 All or Nothing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및 기술 패권 경쟁 심화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지재권 보호 및 분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개편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보다 많은 국가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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