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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방산·의약품도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
  • 이창운 기자
  • 등록 2024-06-08 01: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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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앞두고 추가 지정
  • 핵심 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
  • 경제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유통을 위한 물류 등 경제안보 서비스도 새롭게 지정

지난 2월 27일 개최된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이미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7일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지침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 품목을 특정국 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등 공급망 리스크와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해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를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은 오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개최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의 안정화에 참여할 민간 선도사업자 지정 기준은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련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을 위한 재무여건 등이 해당되고, 올해 하반기에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선도사업자 희망 기업은 공급망 안정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되고,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연계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1차 공고를 내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4 - 92호('24.4.12)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제정(2023. 12. 26, 법률 제19828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1) 공급망 기본법(이하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2)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경제안보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공급망 위기에 관한 주요 시책’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급망안정화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1)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제출한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25명의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16명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정함.

     2) 그 밖에 경제안보 및 공급망 관련하여 단체·기관·협회의 장,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7명을 위원으로 하고, 단체·기관·협회의 장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함.


  라.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10명 이내(위원장 1명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1회 연임가능)으로 함.


  마. 조기경보시스템 운영방법 및 절차(안 제12조) 

     1)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조기경보 대상물품, 자료제출 대상·방법 등을 정하고, 시스템 운영·관리기관이 운영 결과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종합 분석·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급망 위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황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 조기경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안 제16조) 

  법 제19조에 따른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급망 안정화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선도사업자 선정 기준·절차, 사후관리 사항 등을 정함.


  사. 위기대책본부(안 제22조)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기대책본부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기대책본부의 장이 별도의 실무반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


  아. 긴급조달(안 제23조)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긴급조절물자 조달계약 체결 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효과적인 조달이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자.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안 제30조)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를 7명(위원장 1명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추천 2명,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동 기관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을 위촉하도록 하되,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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