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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범죄 피해 트라우마 극복 위해 치료비 등 지원
  • 이창운 기자
  • 등록 2024-07-11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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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상반기 9명의 지원대상자 선정, 1,500만 원 지원
  • 위로금, 상담비, 치료비, 이사비 등 범죄피해자 지원금 지급

관악구가 타인의 범죄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취약상태에 놓인 범죄피해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치료비, 상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구는 매년 법무부 소속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해 왔으나, 현행 지원대상은 강도나 살인 등 ‘5대 강력범죄’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어 배우자, 직계혈족 등 친족관계의 피해자는 제외되는 등 지원 대상에 다소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범죄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위해 지난 2017년 서울시 최초로 범죄피해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연 2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135여 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약 2억 원을 지원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9명의 상반기 지원 대상자를 선정, 1,5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폭력, 폭행, 살인미수 등 범죄피해자로 관악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위로금, 상담비,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이외에도 구는 사례관리를 통해 심리치료, 경제지원, 일자리 상담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관악구는 매년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범죄피해자 보호사업 지원을 위해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현상을 반영해 작년보다 5백만 원을 증액한 4천 5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중앙센터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지원은 ‘5대 강력범죄’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구민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지 또는 근무지가 관악구인 경우에도 지원한다.

 

구는 하반기에도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작은 위로가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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