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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요 맞춤형 & 외국인력 통합관리 체계 마련
  • 이창운 기자
  • 등록 2024-06-21 00:21:21
  • 수정 2024-06-21 00: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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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문인력 관리체계 27개, 전문인력 유치 및 숙련인력 양성 6개, 유학 졸업생 활용 6개, 지방 인력난 해소 3개 과제 등 총 42개 과제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개요(이미지=국무조정실)

정부는 6.20(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지속 감소, 내국인이 기피하는 단순·저숙련 분야에서 구인난 심화 등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외국인력에 대한 체계적 통합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 구인난(빈 일자리, 만 명)

(‘19) 17.8→(’20) 12.7→(‘21) 16.6→(’22) 22.1→(‘23) 21→(’24.4월) 19.5


△ 외국인력 체류 현황(‘24.4월)

- 총 체류 외국인은 260만 명 (국내 총인구 5,130만 명의 약 5.1%)

- 외국인력은 56.2만 명 : 전문인력 7.5만 명(13.4%), 비전문인력 47.9만 명(85.3%)

* 고용 허가(E-9,H-2) 42.7만 명(75.9%), 계절근로 3.2만 명(5.6%), 선원취업 2.1만 명(3.8%)


체류 외국인 현황

불법 체류 외국인 현황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은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라는 목표 아래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 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1. 비전문인력 관리체계 개선


▲ (수급 전망)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 농식품부, 해수부 및 고용부에서 농축산업, 어업, 제조/건설/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중장기 수요 공급을 조사하여 인력 정책 수립


▲ (인력 규모 등 의사결정) 총량 관리 체계 구축 + 외국인 정책 심의 일원화

- 농식품부, 해수부 및 고용부의 업종별 수급조사와 비자별 협의체 검토로 비전문인력 총량 관리

- 외국인력, 외국인 정책, 다문화가족 정책 등 관련 정책 심의 기구를 가칭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총리)로 일원화


▲ (도입 체계) 민간 도입 제도화 + 공공 책임 강화

-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 마련, 전문기관 평가・제재 등 민간 도입방식 제도화 및 송출비용 합리화

- 계절근로도입전문기관 지정 및 지자체 MOU 체결지원,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통해 부처 책임성 강화


▲ (정보 DB) 연계 및 공동 활용하여 부처별 정책 수립에 활용

-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 중심으로 비자별·기관별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고 업종별 소관부처의 공동활용 체계로 개편


▲ (체류 관리) 불법체류자 감축 및 업종별 체류 지원 강화

- 정부 합동단속 정례화 등 상시 단속 체계 가동,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 출국 기간 운영, 불법체류 빈번 국 사증 사전심사 강화 및 불법체류 단속 인력 보강 통해 불법체류자의 획기적 감소(’23년 42만 명 → ‘27년 20만 명대)

- 중앙·지자체 협업 지역정착지원사업 운영, 농・어업고용인력 전문기관 지정 및 인권보호상담 체계 구축, 어선원 관리 체계화, 비전문인력 숙련도 강화 지원


2. 전문인력 적극적 유치 및 숙련인력 양성


▲ 첨단기술인재 등 적극 유치를 위한 비자요건 등 완화

- 전략적 해외 유치 확대 및 국내 정착 유인을 위한 비자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인재 유치 경쟁력 강화


▲ 전문인력 취업비자 신규 분야 지속 발굴

- 반도체 등 전략 육성 산업, 대규모 인력 부족으로 신속 도입이 필요한 주력산업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필요 분야를 신규 분야로 발굴


▲ 비전문인력의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전환 확대

-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규모 확대 및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현장 수요에 상응한 숙련기능인재를 육성


3. 유학 졸업생 등의 인력 활용성 제고


▲ 비전문분야 취업 허용 등 취업 분야 확대

- 유학생에게 사무·전문직 외 비전문취업(E-9) 허용, 유학생 부모에게도 계절근로(E-8) 취업 허용으로 안정적 정착 지원


▲ 구직 단계 취업·연수 기회 확대

- 구직(D-10) 단계 취업·연수 기회 확대로 전문분야 취업(E-7) 및 거주(F-2)로의 전환 활성화, 지역 중소기업 취업 연계 지원


4. 지방 인력난 해소 지원(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 지역사회 통합 촉진을 위해 한국어 능력 수준 상향(3급 이상 → 4급 이상), 부적응으로 인한 집단화 억제를 위해 단일 국적 비율의 점진적 하향(50% → 40% → 30%)


한덕수 총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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